반응형 대체휴무 사용1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체휴무 부여기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을 위해 휴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시설의 대체휴무의 인정기준이나 대체휴무 사용에 관하여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휴무 부여기준을 소개해 드리오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설에 맞게 운영하.. 2023. 8. 23.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