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CTV 설치 의무화1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6월 22일 시행)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의무화 대상시설 ● 적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적용시기 : 2023년 6월 2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설치시 100만원 ~ 300만.. 2023. 4. 1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