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원물품1 후원금 관리 및 후원금 관련 서식(기부금 영수증 등) 정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영수하여야 하며, 후원금을 영수한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합니다. 또 후원금 사용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후원금 전용계좌의 사용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고자 할 때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후원금은 반드시 해당계좌를 통해 영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4) ※ 이 경우 통장의 개설은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계좌 분리] 법인 산.. 2023. 3. 2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