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의 보존연한1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 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전(2012. 07. 26. 이전)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사전에 중간 정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정작 퇴직 이후에는 활용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 07. 26.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단, 부득이한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2023. 8. 1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