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 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주요 행정 예규(최신)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수는 자금원천과 관계없는 일반적 계약의 원칙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의 원천이 비록 보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주요 행정예규 가.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아래 예규를 참고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0.. 2023. 8. 1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