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1 지방보조사업 검증 및 회계감사 세부기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증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정산보고/검증보고/회계감사 구분 보조금 종류 요건 보고서 제출기한 근거법 정산보고(실적보고) 국고보조금 모든보조사업자 회계종료일로부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항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7조 ①항 검증보고서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2월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②항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7조 ②항 회계감사보고서 국고보조금 10억원 이상 4월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①항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8조 ①항 ※.. 2023. 2. 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