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환복무자1 사회복지사 호봉 산정시 군복무 경력 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이 되면 초임 호봉 산정 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하게 되는데요. 군경력도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예술체육요원, 무관후보생 경력 등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복부기간도 일정기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봉 산정 시 군복무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군복무 경력 산정 원칙 ● 경력 인정기간의 상한 기준 3년 적용 - 군 복무 경력은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지만,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단, 종전(2018년 이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합.. 2023. 4. 2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