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 수입관리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시 유의할 점 사회복지법인은 기부채납 또는 증여나 후원 등으로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렇게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마땅한 사업을 영위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 재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하나여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기본재산 임대 허가의 절차 ● 정관의 변경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의 목적사.. 2023. 7. 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