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회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방법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시 또는 설립 후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공익적 책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인원수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 ● 이사의 정수(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선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 (정관에 기재) 이사의 정수는 법.. 2023. 3. 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