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영위원의 선임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봐야죠. □ 운영위원회 설치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됩니다. 가)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서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3개소당 1개 공동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수가 2.. 2023. 3. 16.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