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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2

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요? - 노유자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화재위험에 대비한 소방설비를 철저히 갖추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로서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잘 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세한 설치 기준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가? 사회복지관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관이 소방시설법 상 '노유자 시설'인지에 대한 분류부터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의 '.. 2023. 3. 22.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등은 일반 건축물보다 소방설비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신체반응능력이 떨어지고 위험이 가중됨으로 인해 이를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어린이집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1]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화설비시설,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중 소화설비시설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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