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탁자 선정심의기준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사회복지기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처리 안내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2021)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수탁자 공개 모집 원칙 ● 법적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 2023. 8. 9.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