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강의 등 신고서 양식1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외부 출강하거나 또는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 패널로 참석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 강의가 빈번하게 되면 자칫 본업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강의의 정도에 다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관할 주무관청에서 지침 또는 가이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주무관청의 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B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외부 강의 업무처리 기준 ● 제한의 필요성 -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한 출강, 근무시간 중 강의 연구, 강의 관련 시험 채점 등을 수행하며 상근 의무를 해태하고, 영리 행위를 함으로써.. 2023. 8. 9.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