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사업이란?1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상 규정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부수적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용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주무관청으로 부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관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명시된 사업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2023. 7. 18.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