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시설 강사료 지급기준1 사회복지기관의 외부강사료 지급기준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사업주체자로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개인회사나 사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강사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보조금 운영시설은 임의로 책정한 강사비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처럼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기보다는 보조금 재원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외부 강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상에는 외부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도 동 기준.. 2023. 3. 14.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