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직원배치기준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출·퇴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센터, 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원 등과 같이 장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법적 시설기준과 요양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적법하게 배치하여야만 설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다음의 각 호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장기요양.. 2023. 4. 1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