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유자 시설1 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요? - 노유자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화재위험에 대비한 소방설비를 철저히 갖추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로서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잘 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세한 설치 기준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가? 사회복지관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관이 소방시설법 상 '노유자 시설'인지에 대한 분류부터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의 '.. 2023. 3. 22.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