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재산의 방치1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이란? 현금성 기본재산으로 1억 원의 정기예금을 가진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상 필요하여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의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변경' 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허가 대상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이라 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용도변경'이란 기본재산의.. 2023. 7. 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