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재산의 등기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사무처리 요령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하거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의 사무처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재산 취득 시 행정사항 1. 법인재산으로의 편입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재산 취득보고 누락 시 100만 원의 .. 2023. 7. 4.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