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겸직사항 보고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투잡(겸직) 가능할까요?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 수준도 높고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급여로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해서 투잡, 쓰리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겸직과 부업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통상 09:00~18:00)을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근무를 마치고 난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투잡에 종사하거나 복지시설에 급여를 받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체력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규정상 허용 가능 여부만 살펴보겠습니다. □ .. 2023. 4. 24.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