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산서1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 절차 및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시설의 결산절차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산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①항) ● 결산보고의 주체: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 결산보.. 2023. 2. 19.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