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종아동1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 의무/신상카드 제출 방법 가끔은 길을 잃고 거리를 배회중이거나 가출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가지며, 이들을 직접 보호하고 있게 된 경우에는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의 작성·제출 의무」와 「신상카드 제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의무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과 장애인을 발견시 지체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 2023. 3. 4.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