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법인 감사1 사회복지법인 내부 감사(임원)의 자격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임원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사와 감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 □ 감사란? ● 감사는 법인의 임원 중 하나이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 및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법인의 필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감사는 내부 임원으로서의 감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익법인법)에는 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0조(감.. 2023. 3. 10.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