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절휴가비 지급시 유의할 점1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지급시 유의할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 설명절에 지급하는 명절수당이 있는데요. 명절수당 지급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상의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침 수당의 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 및 지급일명절휴가비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등 장기휴직 제외)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1.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2.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 3.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 2023. 1. 27.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