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사회복지시설장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직장의 정리해고, 건강상 이유, 폐업 등 자의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실업을 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실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국민들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한 보험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며, 따라서 거의 모든 직장인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 또한 예외가 아니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본의 아니게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2023. 8. 2.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