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보조금 집행기준
아침해뜬
2023. 8.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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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훈련 여비 보조금 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023.02.15. 개정·시행)을 준용하여 먼저 적용합니다.
□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 '지방공무원 훈련여비 지급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
운 임 |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 |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의 경우 |
지급 않음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지급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비합숙의 경우 |
지급 않음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반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 |
지급 않음 |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지급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
비합숙의 경우 |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기타일은 1/2액 |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상의〈정액여비지급기준〉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숙박비 준용 상한액(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외 7만원) 내에서 실비 |
20천원(3.1. 이전) 25천원(3.2. 이후) 단, 교육훈련기관이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숙박비 상한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비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다운로드(PDF파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240호)(20230215).pdf
0.47MB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다운로드(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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