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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아침해뜬 2024. 11. 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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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2025년에는 전년(9,860원)대비 170원 인상된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출처:pixabay, Mariana Anatoneag

 

□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에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

 

·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습중인 근로자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단순노무종사자(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포함)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현물로 지급되는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모든 임금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96,27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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