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리
2022년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2년 귀속분 내가 낸 기부금 얼마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까요?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2022년도 귀속분(2022.1.1~2022.12.31.)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적용 받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종전대로 유지합니다.)
◈ 기부금별 세액공제율 정리
기부금은 크게 네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15% | |||
3천만원 초과 | 25% | |||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 공제방식은 누진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 기부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금액 계산식은 [10만원 + (2,990만×15%)+(1,000만×25%)]으로 정치자금 기부금 5천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금7,085,000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이란 세액공제를 소득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비율까지만 공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기부금의 종류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나 사업에 기부한 금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국방헌금, 위문금품
- 공공 교육기관에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사립학교, 과학기술원, 한국 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공공 의료기관에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등으로 낸 기부금(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등)
- 기부금 전문 모금기관에 낸 기부금(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바보의 나눔 등)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특별 재난지역의'봉사활동'도 법정 기부금에 해당)
3. 지정기부금
- 구분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나뉘며 세액공제율은 동일하나 공제액 한도가 다릅니다.
- 공제액 한도 : ⊙법정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포함)→ 근로소득 금액 전액 한도
⊙공익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애서 가능
① 공익단체 기부금이란?
-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단체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란?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그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기부금 만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으로 기부한 헌금 등은 영수증 발행이 곤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 (이월기부금 선공제방식) 기부금의 공제방식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우선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대하여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식)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율 최고 30% 적용)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공제한도가 30%, 종교단체 공제한도가 10%로 만약 둘 다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을 경우를 가정하면, 산술적인 합산 공제한도는 총 40%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 공제한도 30%가 적용되어 당기에는 30%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미공제 기부금액은 차기로 이월이 됩니다.
◈ 기타 사항
○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부부의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의 공제는 해당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합산 공제받지 못합니다.
-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은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서로간의 합산은 불가합니다.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등을 위해 물품기부나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기부당시의 시가기준 공제, 자원봉사 활동: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1일 5만원 인정)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확인은 특별재난지역 관할 지자체의 장이 발행한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발행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