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6월 22일 시행)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의무화 대상시설
● 적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적용시기 : 2023년 6월 2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설치시 | 100만원 ~ 300만원 |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 25만 ~ 150만원 |
열람요청 거부 | 50만 ~ 150만원 |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 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3)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치면서
금번 조치(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관련자료 다운로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보도자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