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장애인 신고 의무/신상카드 제출 방법
가끔은 길을 잃고 거리를 배회중이거나 가출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가지며, 이들을 직접 보호하고 있게 된 경우에는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의 작성·제출 의무」와 「신상카드 제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의무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과 장애인을 발견시 지체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실종아동·장애인의 범위
● 실종아동·장애인이란 규정상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 등으로 길을 잃었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장애인·자페성장애인·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치매환자
∴ 그러나 최초 발견자 입장에서는 실종아동·장애인 등의 정확한 나이나 장애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굳이 나이나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실종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미인가보호시설 포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3.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실종아동·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실종아동·장애인 일시보호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
-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사회복지시설(미인가 보호시설 포함)의 장,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무연고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별지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무연고 아동·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의무
●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무연고 실종 아동·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실종자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200만 원)
2. 신상카드 제출 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등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됩니다.
시설구분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시설 | ●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 시설입소 또는 병원 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
3.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시 협조
실종아동 보호시설의 장 등은 대상자의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DNA 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실종아동 등
-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 신상카드 제출방법
1. 지방자치단체 제출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www.ssis.go.kr) 접속하거나 별지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이음 제출하는 방법>
① “대상자관리‒대상자기본정보관리‒ 대상자기본정보”에서 신규버튼 클릭 후 가족(연고)을 ‘무’로 선택하고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② “대상자관리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실종정보”에서 대상자 목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실종자 정보와 하단의 신상카드 추가정보 입력 후 저장(출력버튼 클릭하여 신상카드 출력)
2. 실종전문기관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로그인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기관회원 – 신상 카드 담당자)>
③ ‘홈페이지>신상카드>제출하기’‘홈페이지> 신상카드> 제출하기’에서 신상카드 입력
나) 실종아동 등 전원・퇴소 등 변동 시
-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입력)한 신상카드 정보 변경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로그인>신상카드>제출하기’‘홈페이지> 로그인> 신상카드> 제출하기’에서 기존 입력했던 신상카드 목록 확인
③ 해당 실종아동등 클릭하여 ‘보호아동등 조치사항’에 변동사항 추가 입력(전원, 퇴소 등) 후 저장
3. 신상카드 서식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별지 제2호 서식. p75~76)

❚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간단한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직접 실종아동·장애인 찾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마치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발견 시 신고의무사항과 일시보호하게 된 경우에 신상카드 작성·제출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범칙금과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