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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아침해뜬
2023. 11.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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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실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4일)
◆ 노인학대 발생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노인학대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 개인적인 내적문제
- 외적 문제
- 정신적 의존
-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 경제적 의존
- 신체적 의존
- 피해자 부양 부담
◆ 개정령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노인학대와 관련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0조의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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